작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사들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AI가 판사를 대신한다면 우선 정치성향 없이 판결을 할 것으로 추측되니, 양극화를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환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판사 업무가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 몇 년이나 벌금 몇백만원을 판결하는 일은 판사 업무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판사의 판단에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법 감정, 나아가 사건에 따라서는 판사 본인의 마음과 색채가 담겨야 한다. 상급심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더라도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저에서 촉발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감정으로 일컬어지는 시대정신과 법규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때 그 접점을 모색하는 작업은 판사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 시대적 요구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될 수 없을 때, 즉 그 요구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선언해야 하는 상황은 판사에게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AI가 판사를 대신하는 정책보다는 일본처럼 검찰이나 판사 출신들을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판사 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게 되면 편향적인 판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