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여러명이 찍힌 사진에서 일부분을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의견 표명 또는 과장으로 덮어 준 판결문은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쓴 변론서로 착각할 정도였다.
조작과 협박의 정의도 바꿔야 할 정도로 대놓고 이재명에 대한 편파적인 판결은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나 방송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차라리 양심적으로 보일 정도다.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유명한 박영수, 권순일, 최재경, 곽상도 4인 모두 법조계 카르텔로 이재명과 연계된 소문난 쓰레기 판검사들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발언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조작이라면 사진 원본에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던 인물을 복사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특혜 상향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란 허위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하지도 않은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을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되고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되고도 남는다.
특히, 재판부의 ‘발언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협박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기교사법’을 넘어 ‘창조사법’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정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1·2심이 유·무죄로 180도 뒤바뀌는 로또재판, 원님재판이 양산되고 있다.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휴지통에 버려진 지 오래다. 판사들의 이념 성향,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피고인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되면 법원과 재판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재판권은 판사의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만이 절대 선이자 정의라고 믿는 판사들! 현재 헌재에 선관위원장 출신이 6명으로 헌재, 선관위, 법원이 한통속으로 사법부 카르텔 주범이다. 그런 판사들 카르텔이 무지막지하게 칼춤을 추는 대한민국에서는 차라리 모든 판결을 판사대신 AI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 본다. AI는 절대로 이념 성향이나 출신 지역을 안 따질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는 더 이상 안보였으면 한다.